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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가전대형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된다…거짓 광고 시 '500만원' 과태료
미래시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9-0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0


10만원 이상 정액 부과 매물 대상…전기료 등 금액 표기거짓 관리비 책임소재·분쟁 발생 해결 창구 마련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원룸과 오피스텔과 같은 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했으며, 광고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산정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직장인이 느꼈을 관리비 투명성 문제 등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관리비 세부내역은 일반 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매물이 대상이며,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가령 관리비 10만원 중 수도비는 2만원, TV 1만원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지금은 관리비 총금액과 더불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만 입력하고 있다.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해당 방안은 플랫폼 별로 사정에 맞춰 시행하게 되며, 이르면 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강제되며, 중개 플랫폼은 이를 기점으로 세부항목 비공개 시 매물 등록을 막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에어컨리스삼성가전혼수노트북대여사무용컴퓨터32GP750본체전자제품엘지전자가전신혼침대신혼가전VR30T85514W신혼냉장고신혼집선물전자기기혼수리스트신혼가전견적자전거렌탈냉난방기렌탈신혼가구창문형에어컨렌탈삼성전자제품벽걸이에어컨렌탈신혼선물신혼가전리스트신혼부부가전혼수가전이동식에어컨렌탈삼성가전제품개인리스가전제품LG삼성오디세이G9강아지에어컨게이밍노트북렌탈AU9982GDLG냉난방기가전제품할인전자제품매장LGOLEDTV55AU9972WD혼수가전견적S95QRLG신혼가전쇼파렌탈엘지2IN1에어컨신혼집집들이선물게이밍컴퓨터렌탈LG가전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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